부동산 경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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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낙찰 받으려 합니다.(전용 10평, 구분상가)
현대 경매 상가 구분 상가 건물(1칸)에 소유주인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분 상가에 임차인 현황이 나오는데, 1명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입니다.(임차인:법인)
좀 이상해서,,,
- 임차인 현황에 나오는 법인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2016.4.4.)보다 선순위입니다.
- "사업자등록일자:2015. 2. 27.이고, 확정일자:미상,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인 경우 인수여지 있음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휴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질문> 그럼 가짜 임차인으로 권리가 없는 임차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아는 지인이 법인 설립시 주소가 필요하여 주소로 해 놓은거 같습니다만...)
혹여나 낙찰 받으면???? 나중에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짜고 법인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수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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