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상가에 공매통지서가 왔어요. 매각 후 영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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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보증금500 월세 60만원을 내면서 하고 있는 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통지서 라고 우편이 왔는 데 확인해보니
건물주가 3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연체하여 공매가 진행 될 예정이라네요.
5회동안 경매에 낙찰이 안되면 6회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기세인데 건물이 넘어가면 저는 지속적으로
1.영업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그냥 쫓겨 나듯이 나가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2000년도 부터 19년간 연체 되어 있는데 저는 영업신고를 2016년에 하였습니다.
2. 이 경우 제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을까요?
3.대항력이 있다면 새 건물주에게 환산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
4.제가 배분신고를 하게 되면 없던 대항력이 생기나요?
5.최악의 경우 강제 이사를 가야 할 때는 보증금도 못 돌려 받는건가요?
전문가 선생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보증금500 월세 60만원을 내면서 하고 있는 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통지서 라고 우편이 왔는 데 확인해보니
건물주가 3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연체하여 공매가 진행 될 예정이라네요.
5회동안 경매에 낙찰이 안되면 6회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기세인데 건물이 넘어가면 저는 지속적으로
1.영업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그냥 쫓겨 나듯이 나가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2000년도 부터 19년간 연체 되어 있는데 저는 영업신고를 2016년에 하였습니다.
2. 이 경우 제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을까요?
3.대항력이 있다면 새 건물주에게 환산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
4.제가 배분신고를 하게 되면 없던 대항력이 생기나요?
5.최악의 경우 강제 이사를 가야 할 때는 보증금도 못 돌려 받는건가요?
전문가 선생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