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예정자 청약신청

신혼부부 예정자 청약신청

작성일 2024.04.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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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을 약속하였지만 혼인신고와 식은 아직 올리지않은 신혼예정자입니다. 대출같은 경우에는 신혼예정자로 기간 안에 증빙서류 제출하면 되는데 신혼부부특공같은 경우에도 청약을 신혼특공으로 넣고 당첨 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게 가능할까요?아니면 생애최초로 단독세대로 넣어야할까요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주택 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별첨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한지 7년 이내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질문과 같이 예비신혼부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 신혼부부예정자 조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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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약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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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약당첨시 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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