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궁금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4.04.2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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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갑자기 팔리게되어 이사를 가야할 상황입니다. 아직 이사갈 집은 구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인어른 댁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입니다.

집을 구매하기 위해 신생아특례대출을 통하여 집을 매매하려고하면 무주택 세대주라는 요건이있던데

이사갈집(장인어른 댁)으로 전입신고 한다음 세대주를 저로 하면되나요?

장인어른은 60세 이상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만60세이상이시라면 질문자님으로 세대주변경후 신생아 특례대출신청가능하십니다~

만60세이상이신 부모님이나 장인어른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보기때문에 질문자님으로 세대주변경후 신생아 특례대출신청가능하십니다~

단. 현재 장인어른께서 주택도시기금재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시면 안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맞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만60세 이상이라 무주택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집에 본인 세대주 전입 후 주택도시기금의 신생아특례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잔금일 기준 30~40일전에 신청하여 심사 진행하면되세요.

답변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Q n A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 댁으로 전입하신 후에

질문자가 세대주로 변경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나머지 신생아 특례 디딤돌 조건 충족하시면

매매잔금일 기준 3,40일전에 신청하시면 되구요.

※ 추가 상담원하시면 네임카드 참고 후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자동답변 복사글이나 무조건 가능하다고만 하는

광고성 답변글들은 신고 부탁드립니다.

요건이 궁금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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