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작성일 2024.04.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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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인 가족(본인,부모님,동생)으로 무주택이며

제가 세대주 이고 부모님 두분은 만 60세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허나 2002년 어머님 명의로 집을 구입하셨다가 2006년 매매를 하셨는데

이러면 제 생애최초 자격은 없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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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부모님이 만60세 미만이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혼인 경우 어머니와 세대분리후 민영아파트 60제곱미터 이하에만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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