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미혼자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관련 질문

무주택 미혼자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4.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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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리고 있는 무주택 미혼자입니다.

 

저는 현재 아버지(세대주) 소유의 주택에서 3인으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본인도 등본상 같은 거주지)

내년 5 이후로 60세가 넘으셔서 이때부터 "무주택자 3인가족" 조건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사정이 있어 지금 월세로 독립 전입신고를 하려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무주택자 1인가구" 될탠데, 이렇게 살다가

내년 5 이후에 다시 본가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곧바로 "무주택자 3인가족" 조건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2) 제가 내년 5 이후 무주택자 3인가족 조건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지원한다면,  추첨제(30% 물량)에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추첨제는 1인가구or 소득기준 초과/자산기준 충족이라고 민영님의 블로그를 보고 알게되었는데요.

 

그러면 경우에는 1인가구가 아니니, 소득기준 초과/자산기준 충족하시는 분들과만 경쟁으로 추첨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1번은 알고 계신 것이 맞으며, 2번은 오해가 있습니다.

1인가구는 단독세대인 자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이 되며,

단독세대인 자는 같은 등본에 세대원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가 아닌 자는 같은 등본에 세대원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즉, 같은 등본에 아버님이 있다면 1인 세대 중 단독세대가 아닌 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단독세대인 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청약이 가능하지만, 단독세대가 아닌 자는 면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혼이 청약하는 경우에는 추첨 30%에만 청약이 가능한 것에 대해 이해를 조금 하여야 하는데,,,

원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였던 것을 미혼도 청약이 가능하게 하여 주었으나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마지막단계인 추첨 30%에만 청약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첨 30%에는 미혼, 우선소득이나 일반소득에서 낙첨한 자,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부동산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들이 경쟁을 하는 구조입니다.

아래 글을 보시고 한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청약의 길이 더 보이실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청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세대원, 내가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될 수 있는 공략방법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43만명이 읽으신 블로그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91515331

더 궁금한 것은 추가질문 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N포인트로 감사를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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