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 조합원 이주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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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합원 자격으로 곧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잔금 대출을 실행하여 잔금과 이주비를 함께 상환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이주비를 먼저 따로 처리한 후에 잔금대출을 받아야하는건가요 ?
현재 아파트 분양가는 4.5억정도이며 분담금(잔금)은 6000만원 정도, 이주비는 1억 3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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