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 조합원 이주비 관련

신축 아파트 - 조합원 이주비 관련

작성일 2024.04.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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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합원 자격으로 곧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잔금 대출을 실행하여 잔금과 이주비를 함께 상환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이주비를 먼저 따로 처리한 후에 잔금대출을 받아야하는건가요 ?

현재 아파트 분양가는 4.5억정도이며 분담금(잔금)은 6000만원 정도, 이주비는 1억 3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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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환이라고 하여 다른 대출을 실행시켜 그 전의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축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이주비대출?)

아파트입주를 하다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고..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할지가 너무... 기존 조합원으로 이주비대출을 받앗고, 그걸로 전세를 지내고있는데 집주인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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