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 (1주택+ 1분양권) 비과

일시적 1가구 2주택 -- (1주택+ 1분양권) 비과

작성일 2024.04.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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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울산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 기간이 아리송해서 질문드립니다.

A주택: 2017.8 입주 (거주 3년했음)
B 분양권: 2024.2.25 (분양권 계약일)

: B는 현재 분양권이지만 24.11월 입주를 합니다. (만약 잔금+등기= 24.11.11 할 예정)

24년 올해 11월 11일 잔금(등기)를 한다면 A주택은 어느기간에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분양권을 계약한 2.25 인지. 아니면 잔금날 등기를 하려고 하는 11.11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들 의견이 달라서 확실히 알고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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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시적 1가구 2주택 -- (1주택+ 1분양권) 비과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울산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 기간이 아리송해서 질문드립니다.

A주택: 2017.8 입주 (거주 3년했음)

B 분양권: 2024.2.25 (분양권 계약일)

: B는 현재 분양권이지만 24.11월 입주를 합니다. (만약 잔금+등기= 24.11.11 할 예정)

24년 올해 11월 11일 잔금(등기)를 한다면 A주택은 어느기간에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분양권을 계약한 2.25 인지. 아니면 잔금날 등기를 하려고 하는 11.11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들 의견이 달라서 확실히 알고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시길 바래요

잔금날 등기 11월 11일 기준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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