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 (1주택+ 1분양권)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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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울산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 기간이 아리송해서 질문드립니다.
A주택: 2017.8 입주 (거주 3년했음)
B 분양권: 2024.2.25 (분양권 계약일)
: B는 현재 분양권이지만 24.11월 입주를 합니다. (만약 잔금+등기= 24.11.11 할 예정)
24년 올해 11월 11일 잔금(등기)를 한다면 A주택은 어느기간에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분양권을 계약한 2.25 인지. 아니면 잔금날 등기를 하려고 하는 11.11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들 의견이 달라서 확실히 알고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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