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무주택세대원

lh 임대아파트 무주택세대원

작성일 2024.04.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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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모님과 임대아파트 거주중입니다.(세대원)

회사 근처에 소형평수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공고가 나기만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공고에는 무주택세대원도 신청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아파트에 신청하면 부모님이 현재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에서 나와야하는것은 아닐지 걱정됩니다.

한 가구에 임대아파트 2곳은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독립해서 다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려면 신청 전에 세대분리를 해서 단독세대주가 되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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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LH공사에서 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하며,

이 중 국민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등은 한 가구 단위로 임대를 하므로,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분이 당첨되어 입주하면 부모님도 함께 이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에 질문자분이 세대를 분리해야 하나,

청년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등은

무주택 청년 개인별로 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이므로,

이들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할 경우 질문자분이 세대를 분리하지 않더라 부모님께서는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LH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세대원 기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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