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민임대 무주택조건 세대원이 주택을 증여받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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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LH아파트의 세대주는 어머니이며 지금까지 세대원은 아들인 저 혼자였습니다.
4월 2일에 아들인 제가 누나에게 시골(면단위)에 있는 집을 증여를 받게되었습니다.
날짜는 하루~이틀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후 어머니 병원생활로 인해 저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4월 19일인 지금에서야 증여받은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재계약 안내우편이 들어와있길래 확인했는데 세대구성원이 혼인 등의 이유로 주택을 소유하고 14일 이내에 전출하지 않는다면 재계약 자체가 안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어머니가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어떻게 소명하거나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LH아파트의 세대주는 어머니이며 지금까지 세대원은 아들인 저 혼자였습니다.
날짜는 하루~이틀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후 어머니 병원생활로 인해 저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4월 19일인 지금에서야 증여받은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재계약 안내우편이 들어와있길래 확인했는데 세대구성원이 혼인 등의 이유로 주택을 소유하고 14일 이내에 전출하지 않는다면 재계약 자체가 안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어머니가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어떻게 소명하거나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