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주택(청매입) 합산 소득란 작성시

청년매입임대주택(청매입) 합산 소득란 작성시

작성일 2024.04.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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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무직으로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가구원 중에서는 아버지만 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적인 소득 금액은 알고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ㅠ 해당 작성란에 정확한 금액을 적어야하나요?
대략적인 금액을 적으면 부적합처리되거나 떨어지는지요ㅠ

예시) 대략 아버지 월급이 4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400만원이라고 적어도 될지, 건강보험에서 제대로 확인 후 정확한 금액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ㅠ
(아버지와 사정상 떨어져 살고 있어 직접 여쭤보는게 어려운 상태라 사실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금액으로 적고싶은데 안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에 신청하시는 것으로 보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신청 할 때 신청자가 입력한 소득과 임대기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소득을 비교하며,

2개의 소득이 차이가 있을 경우 소명 기회를 거쳐 정확한 소득을 심사 대상 소득으로 결정하므로,

질문과 같이 개략적인 금액을 기입했다는 사유 때문에 탈락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님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 서면에 서명 날인할 때 정확한 소득 금액을 물어봐서 입력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추신 : 본인의 질문에 대한 타인의 답변을 선택하지 않아 답변확정률이나 마감률이 낮을 경우 향후 정상적인 답변을 듣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략적인 금액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2순위로 신청하시는 거 같은데요.

월평균소득금액 100% 이하(2인기준)에 해당한다면 금액이 조금 상이하더라도 소명자료를 요구받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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