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4차청년매입임대주택

2023년4차청년매입임대주택

작성일 2024.01.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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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25살직장인입니다.청매입신청시 저는서울에거주하고 부모님은 지방에계실경우 타지역우대가능한건가요?글구 어릴적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현재는어머니가재혼한상태입니다.저는아직 입양절차를 밟지않아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현재아버지앞으로는 등재되어있지않고 어머니앞으로뗄경우에만 가족관계증명서에 제가등재되어있을경우 아버지소득과는 무관하고어머니 소득과 제소득을합산해서 기재해야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본인은 서울에거주하고

부모님은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에 계실 경우 타지역 출신으로 인정됩니다.

(별첨 공고문 5페이지 참조)

2. 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는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여 심사하며,

이혼한 부모 모두가 본인과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 전 함께 거주하던 부(父) 또는 모(母)가 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별첨 QnA 7페이지 참조)

2023년 4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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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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