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일단, 당첨제한은 세대에 적용되기 때문에 배우자도 동일한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두가지를 아실 것이 있습니다,
첫째, 재당첨제한에는 예외가 있어서 재당첨제한 기간 중에도 비규제지역의 민간분양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둘째, 재당첨제한이 적용이 되어 청약이 제한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한가지 더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의 당첨이 혼인신고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혼인신고 후 부인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진행에는 남편의 당첨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 25일에 개정된 사항이니다,
아래 글을 보시고 한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청약의 길이 더 보이실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청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세대원, 내가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될 수 있는 공략방법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43만명이 읽으신 블로그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9151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