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요구조건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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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로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데,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이 있어 중도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혹시 이럴 경우 자산심사에서 부적격될까요?
=>신생아특례대출 자격 조건 중 무주택세대주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수를 판정할 때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로 계산을 합니다. 다만,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은 심사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산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부합산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가지고 계신 분양권의 가격이 이 범위를 초과하시게 되면 자산심사 부적격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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