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 청약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각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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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랑, 신부 둘 모두 거주하는 지역이 다르며 각 지역에서 국민임대 주택과 행복주택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래 예시입니다.
저의 경우 행복주택 (1순위), 예비 신부의 경우 국민 임대주택(1순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 저와 예비 신부가 각각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예비 신랑 : 거주지 행복 주택 지원
예비 신부 : 거주지 국민임대 주택 지원
위와 같이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된다면 자동 탈락 여부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아직 까지 혼인 신고 전입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 전에는 혼인 신고 전이며 입주가 예정된다면 입주전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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