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민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서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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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에 예비입주자 신청을받길래 신청할 예정인데요
무주택세대주는 40m이하로 신청할수있다고해서 예비 신혼부부로 신청하려 하는데.
아직 청년관련대출도 받을 수 있는 연령대라 혼인 신고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고문 내용에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에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서류 제출 기간에 혼인관계증명서, 두사람이 모두 등록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심사가되는건가요?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저희 입장에선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당첨 여부 확인 후 혼인신고를 하려 합니다.
공고문의 명시된 것처럼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당첨 사실을 알기 위해선 혼인 신고를 마치고 그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세대주는 40m이하로 신청할수있다고해서 예비 신혼부부로 신청하려 하는데.
아직 청년관련대출도 받을 수 있는 연령대라 혼인 신고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고문 내용에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에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서류 제출 기간에 혼인관계증명서, 두사람이 모두 등록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심사가되는건가요?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저희 입장에선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당첨 여부 확인 후 혼인신고를 하려 합니다.
공고문의 명시된 것처럼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당첨 사실을 알기 위해선 혼인 신고를 마치고 그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