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무주택 요건 관련 질문입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약이 개편되면서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은 본인 청약시 상관없어지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소유이력은 상관없지만 계속 보유시에는 세대원이 주택이 있으면 저도 주택 소유자가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혼인신고 전에 처분을 해야 되는거 같은데요...
배우자가 주택의 지분약 30% 가량을 소유한 채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무주택자가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무주택기간도 날아가게 되는걸까요??
#주택 청약 통장 #주택 청약 #주택 청약 종합 저축 1 순위 #주택 청약 저축 #주택 청약 소득 공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 #주택 청약 2 만원 디시 #주택 청약 납입 금액 #주택 청약 인정 금액 #주택 청약 금액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