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 무주택 조건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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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관련하여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대상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무주택 세대주이고 아버지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본집은 명의 & 세대주가 어머니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세대원으로 되어있는 아버지도 무주택으로 간주되서 위3가지 사항 공제신청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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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집은 명의 & 세대주가 어머니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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