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청약 세대주 세대원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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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세대원으로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습니다.(부모님 자가아파트) A가 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46형 아파트인데 이럴경우 단독세대주로 신청이 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세대원으로 일단 신청을 하면 되는지?
신청 후에 선정이 된다면 입주 이후에 결혼 예정입니다. 그러면 입주할때까진 세대원으로 존재할텐데 이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해결이 될지 감을 못잡겠습니다.
1번 단독세대주로 인식해서 에초에 탈락을 하는지?
2번 세대원으로 있다가 입주하면서 단독세대주로 분리가 되어 2년이후 나가야하는지?
2-1번 단독세대주로 된후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면 2번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2-2번 2-1번처럼 해결이 된다면 결혼후 소득이 임대주택의 소득 요건보다 초과시 임대료만 할증 되고 계약은 문제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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