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 소득산정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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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간 아파트 분양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산정 질문입니다
입주자 공고일 24년 3월 17일
(공고일이 3월 31일 이전으로 전전년도(22년)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제출)
청약자 23년 8월 이직, 현 재직중 급여근로자, 혼인중
배우자 22년 12월 1일 퇴직, 23년 무직 소득 없음
상기 기준일때 다음항목은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1. 청약자는 계속근로자가 아니므로 전전년도가아닌
전년도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급여를 기준으로 삼는가?
2. 청약자는 혼인중인상황으로 배우자의 22년 소득을 포함해야한다?
3. 배우자는 22년 12월 퇴직, 23년도 무직, 소득 없음으로 맞벌이 가구로 보지않고 1인 소득으로 산정한다?
이중 2,3 항목이 지식in 내에서도 답변이 서로 다른것 같습니다
배우자는 전년도 기준이다?
공고일 기준 소득정산(연말정산)이 되지 않은것으로 간주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니 퇴직과 상관없이 22년도 소득을 포함해야한다?
명쾌하게 답변주실분 계신가요?
민간 아파트 분양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산정 질문입니다
입주자 공고일 24년 3월 17일
(공고일이 3월 31일 이전으로 전전년도(22년)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제출)
청약자 23년 8월 이직, 현 재직중 급여근로자, 혼인중
배우자 22년 12월 1일 퇴직, 23년 무직 소득 없음
상기 기준일때 다음항목은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1. 청약자는 계속근로자가 아니므로 전전년도가아닌
전년도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급여를 기준으로 삼는가?
2. 청약자는 혼인중인상황으로 배우자의 22년 소득을 포함해야한다?
3. 배우자는 22년 12월 퇴직, 23년도 무직, 소득 없음으로 맞벌이 가구로 보지않고 1인 소득으로 산정한다?
이중 2,3 항목이 지식in 내에서도 답변이 서로 다른것 같습니다
배우자는 전년도 기준이다?
공고일 기준 소득정산(연말정산)이 되지 않은것으로 간주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니 퇴직과 상관없이 22년도 소득을 포함해야한다?
명쾌하게 답변주실분 계신가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부담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