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 소득산정 질문입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 소득산정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3.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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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간 아파트 분양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산정 질문입니다

입주자 공고일 24년 3월 17일
(공고일이 3월 31일 이전으로 전전년도(22년)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제출)


청약자 23년 8월 이직, 현 재직중 급여근로자, 혼인중
배우자 22년 12월 1일 퇴직, 23년 무직 소득 없음


상기 기준일때 다음항목은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1. 청약자는 계속근로자가 아니므로 전전년도가아닌
전년도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급여를 기준으로 삼는가?

2. 청약자는 혼인중인상황으로 배우자의 22년 소득을 포함해야한다?

3. 배우자는 22년 12월 퇴직, 23년도 무직, 소득 없음으로 맞벌이 가구로 보지않고 1인 소득으로 산정한다?

이중 2,3 항목이 지식in 내에서도 답변이 서로 다른것 같습니다

배우자는 전년도 기준이다?
공고일 기준 소득정산(연말정산)이 되지 않은것으로 간주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니 퇴직과 상관없이 22년도 소득을 포함해야한다?


명쾌하게 답변주실분 계신가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부담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산정 질문입니다

=> 아래 질문을 보면 답변들마다 달라서 혼동이 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자로서 입장으로 드리는 답변이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입주자 공고일 24년 3월 17일

=> 이 일정을 어디에서 보신지 몰라도, 금년 3월 17일에는 진행되는 공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청약홈 시스템을 3주동안 개편을 하고 있어서 3월 25일부터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고일이 3월 31일 이전으로 전전년도(22년)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제출)

=> 예,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것은 22년 1월 1일부터 공고일까지 하고 있는 일이 동일한 경우이며, 이직이나 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을 보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자 23년 8월 이직, 현 재직중 급여근로자, 혼인중

=> 이 경우 23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여야 하는 대상입니다,

배우자 22년 12월 1일 퇴직, 23년 무직 소득 없음

=> 이 경우 22년 1월 1일부터 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동기간(약 27개월)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여야 하는 대상입니다,

상기 기준일때 다음항목은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1. 청약자는 계속근로자가 아니므로 전전년도가아닌

전년도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급여를 기준으로 삼는가?

=> 예, 맞습니다,

2. 청약자는 혼인중인상황으로 배우자의 22년 소득을 포함해야한다?

=> 예, 배우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3. 배우자는 22년 12월 퇴직, 23년도 무직, 소득 없음으로 맞벌이 가구로 보지않고 1인 소득으로 산정한다?

=> 민영주택에서는 맞벌이로 보는 대상입니다,

이중 2,3 항목이 지식in 내에서도 답변이 서로 다른것 같습니다

배우자는 전년도 기준이다?

=> 22년 1월 1일부터 공고일까지의 총수입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시는 대상입니다,

이는 법 기준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공고일 기준 소득정산(연말정산)이 되지 않은것으로 간주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니 퇴직과 상관없이 22년도 소득을 포함해야한다?

=> 직업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소득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33584126

명쾌하게 답변주실분 계신가요?

=> 제 답변으로 충분히 해결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힘들게 다른 분 찾지 마시고,,,

제 을 친구추가 하시고 더 궁금한 것은 자세한 내용을 적어 다시 1:1 질문으로 부탁드립니다.

https://kin.naver.com/profile/index.nhn?u=7PB4Rc%2FkPEmEBQKPOvf7JMDQUfzJvW0sI2f8exm9xSU%3D

아래 글을 보시고 한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청약의 길이 더 보이실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청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세대원, 내가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될 수 있는 공략방법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42만명이 읽으신 블로그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91515331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민간 아파트 분양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산정 질문입니다

입주자 공고일 24년 3월 17일

(공고일이 3월 31일 이전으로 전전년도(22년)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제출)

청약자 23년 8월 이직, 현 재직중 급여근로자, 혼인중

배우자 22년 12월 1일 퇴직, 23년 무직 소득 없음

상기 기준일때 다음항목은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1. 청약자는 계속근로자가 아니므로 전전년도가아닌

전년도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급여를 기준으로 삼는가?

☆답변: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전직 근로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재직중인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2. 청약자는 혼인중인 상황으로 배우자의 22년 소득을 포함해야한다?

☆답변: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득이 없는 무직이며, 전년도 1월1일부터 소득이 없는 경우 외벌이에 해당되며 배우자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배우자는 22년 12월 퇴직, 23년도 무직, 소득 없음으로 맞벌이 가구로 보지않고 1인 소득으로 산정한다?

☆답변: 예, 그렇습니다.

외벌이에 해당됩니다.

이중 2,3 항목이 지식in 내에서도 답변이 서로 다른것 같습니다

배우자는 전년도 기준이다?

공고일 기준 소득정산(연말정산)이 되지 않은것으로 간주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니 퇴직과 상관없이 22년도 소득을 포함해야한다?

☆답변: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득이 없는 무직이며, 전년도 1월1일 이후부터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외벌이에 해당되며 배우자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및 생애최초 특공 소득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간 아파트 분양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산정 질문입니다 입주자 공고일 24년 3월 17일 (공고일이 3월 31일 이전으로 전전년도(22년) 도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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