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납입횟수 및 인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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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국민은행 주택청약저축 넣었습니다.
민영주택 기준으로 가입기간 2년, 면적별 예치금액 1,000만원이라서 1순위 조건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10만원씩 넣지 않고 한번에 몇백만원씩 일시납을 해서 납입인정 금액은 300만원 정도이고 납입회차는 70회정도더라고요. 이런 경우 청약순위에 영향이 있을까요? 국민주택은 안넣을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주택 기준으로 가입기간 2년, 면적별 예치금액 1,000만원이라서 1순위 조건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10만원씩 넣지 않고 한번에 몇백만원씩 일시납을 해서 납입인정 금액은 300만원 정도이고 납입회차는 70회정도더라고요. 이런 경우 청약순위에 영향이 있을까요? 국민주택은 안넣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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