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세대주 변경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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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LH임대주택에 새로 지어질 때 저희 아머니가 계약자+세대주로 가족이 들아와서 살고 있는데
만약 세대주를 세대원인 자녀로 변경하면 나중에 갱신 계약 연장을 할 때 세대주가 된 자녀가 대리인 말고 본인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세대주를 세대원인 자녀로 변경하면 나중에 갱신 계약 연장을 할 때 세대주가 된 자녀가 대리인 말고 본인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