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청약 무주택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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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공 청약 예정인데 특별공급 제한에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현재 저와 아내는 세대분리 되어있고 저는 장인, 장모님 자가의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장모님 만 60세 이하)
이 경우에 특공 청약이 불가능 한지 만약 안된다면 형님,처형(현재 신축아파트 분양권만 보유중, 계약금 지급완료)의 집에 전입할 경우에는 특공 청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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