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청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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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직장인 입니다 24년12월27일 공고로 올라온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입니다
신혼부부로 신청을 했고 태아 1명으로 신청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
*저희는 공고일 전부터 아기를 준비중 이였어요(이건 사실임)
*그런제 제가 생각없이 태아1명을 체크 했습니다
*현재 와이프가 임신된것 같다고 내일(24.1.27) 테스트 해보자고 했습니다
*sh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24.2.14 입니다
결론
*만약 와이프가 내일(24.1.27) 임신 테스트를 해서 임신이 됐다면
바로 임신확인서를 신청해서 받고 -> (서류심사 대상자에 선정됐다는 가정하에)
서류심사 제출 기간에 '임신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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