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문의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문의

작성일 2009.02.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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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또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8년 6월에 결혼하였고.. 아내, 아기와 함께 5000만원 전셋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는 서울이었으나, 얼마전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청약저축 월 10만원 납입 22회 납입상태이구요

 

아내는 현재 가사중입니다.

 

쉬프트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이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조건이 되는지요?

 

서울이나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대주인 저와 아기를 서울로 주소 이전해야..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유리하다고 그러더군요..

 

장기전세주택과 신혼부부 주택 특병공급 중 우리 세가족에게 어느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이 28

무주택 소유자

기혼, 자녀 유

전세

연봉 2250만원 2년차

거주지 지방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반갑습니다.

현업중인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우선 공급이란

결혼 3년이내

자녀 낳으면 우선 순위입니다.

청약 1년 넘어도 우선순위 입니다.

 

전용면적 60평방미터 미만의 소형 분양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장기 전세임대 아파트

5년,10년공공임대 아파트

 

물량의 30%를 특별공급합니다.

 

 재혼포함하여 5년내에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입양포함)

청약통장은 올해는 가입후 1년 넘으면 1순위가 됩니다.

같은 신혼부부끼리 경합시 3년내 유자녀1순위, 5년내 유자녀 2순위입니다.

다음은 다자녀가 우선순위입니다.

 

월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70%이내 ( 연봉3085만원 이하해당)

맞벌이는 4410만원까지 가능.

소득은 기준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이지

적거나 없는것은 무방합니다.

 

아이를 낳아야 순위가 앞서가 앞서며,

순위 경합시는 다자녀 출산이 앞섭니다

 

 

임대주택의 공급 신청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 자산,소득이하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은 세대당 합산금액이

세전기준 월소득평균이 전용면적 6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2,572,800원 이하라야하며

60평방미터 초과시는 3,674,441원 이하라야합니다.

 

재산으로 토지는 모집공고일 현재 공시지가로 5천만원 미만이어야하며

차량은 기준가치 2200만원 이하로서 이는 세대 전원 차량의 가지 합산금입니다.

신차를 취득한 경우는 매1년마다 10%씩의 감가상각을 인정하나,

차량가치가 기준 이하임의 소명은 신청자 본인이 입증 제시해야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의 경우 청약저축의 가입은 무관하며

전용면적 50평방미터 이상의 신청은 청약저축 가입 2년경과시 1순위이고

6개월이상이 2순위이며,

1,2순위 제외자는 3순위 신청입니다.

 

전용면적 50평방미터 미만의 신청은 청약저축으로 신청하는것이 아니며

신청자의 주소지로 결정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에서 공급되는 경우는 1순위로 신청하며

공급지역의 연접지역 지자체 거주민은 2순위 신청이고,

기타 지역 거주민이면 3순위 신청입니다.

 

동 순위 경합시는 청약저축 신청인경우는 2년이상 가입자중

60회이상 납입하고 납입금액이많은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그래도 경합시는 공급지역 거주민에게 우선 배정되며

전용면적 50평방미터 미만에서 동순위 경합시는

기준 소득의 70%이내이면 우선 배정되고

그래도 경합시는 공급지역거주자,신청자 나이,부양가족수,미성년 자녀수등에의한

가산점의 합산으로 우선배정하고

가산점이 동점이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단독 세대주인 경우는 전용면적 40평방미터 미만에만 신청할수있는데

분양면적으로는 약 17평형입니다.

 

귀하는 현재 신혼부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서 1순위입니다.

다만 장기전세인 시프트는 서울 거주민이 아니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현 거주지에 국민임대가 공급시는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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