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노부모특별공급

청약-노부모특별공급

작성일 2024.01.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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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민간분양 모두 질문 드립니다.

청약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청약 전문가들 마다 다 답변이 다릅니다.

현재 제 가족 구성원은 본인, 부모님, 할머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대 구성은 총 2세대로,
1.본인, 할머니(만 65세 이상) 이며, 제가 무주택세대주이며, 할머니는 주택이 없는 무주택세대원입니다.
2.부모님(만 60세 이상 65세미만)은 아버지가 1주택인 세대주 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노부모특별공급 조건을 보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주택으로 간주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이 말에 따라,
저와 부모님은 비록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나, 제 부모님이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제 부모님이 주택이 있으므로,
저 스스로는 노부모특별공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건가요??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불가하나요?
노부모특별공급 조건에 적힌 ‘직계존속’ 이 저의 세대에 포함된 직계존속만 말하는건지 아니면 저의 모든 직계존속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와 부모님은 비록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나, 제 부모님이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제 부모님이 주택이 있으므로,

저 스스로는 노부모특별공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건가요??

===>부모님과 세대분리 되어있다는 뜻은 청약에서 등본상 분리되어있음을 이야기 합니다

등본상 분리된 부모님의 주택은 본인의 주택유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년특공 예외)

현재 직계 존속이 조부모와 동일등본이라면 조부모님의 주택유무가 질문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불가하나요?

===>등본상 분리되어있으면 가능합니다

노부모특별공급 조건에 적힌 ‘직계존속’ 이 저의 세대에 포함된 직계존속만 말하는건지 아니면 저의 모든 직계존속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일 등본상 모든 직계 존속을 이야기 합니다

만65세 이상인 할머니와 3년이상 계속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라면 노부모특공이 가능합니다

다른 조건도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확히 구분을 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직계존속과 피부양 직계존속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봐주지만,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에서 피부양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할머님은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하여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진행한다면 만 60세 이상 아버님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점제 당첨포기 후 노부모 특별공급 문의

... 현재 투기.과열지구 1순위제한과 가점제당첨제한에 걸려 있는데 이번에 일반 민영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혼하신 아버님 3년이상...

주택청약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 문의

... 하지만,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에서는 노부모가 만60세 이상이어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 노부모 특별공급 문의.

... 하여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청약이 가능합니다, 분양아파트 청약을 할 때에는 본인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는 것도 있고,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