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노부모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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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민간분양 모두 질문 드립니다.
청약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청약 전문가들 마다 다 답변이 다릅니다.
현재 제 가족 구성원은 본인, 부모님, 할머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대 구성은 총 2세대로,
1.본인, 할머니(만 65세 이상) 이며, 제가 무주택세대주이며, 할머니는 주택이 없는 무주택세대원입니다.
2.부모님(만 60세 이상 65세미만)은 아버지가 1주택인 세대주 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노부모특별공급 조건을 보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주택으로 간주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이 말에 따라,
저와 부모님은 비록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나, 제 부모님이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제 부모님이 주택이 있으므로,
저 스스로는 노부모특별공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건가요??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불가하나요?
노부모특별공급 조건에 적힌 ‘직계존속’ 이 저의 세대에 포함된 직계존속만 말하는건지 아니면 저의 모든 직계존속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약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청약 전문가들 마다 다 답변이 다릅니다.
현재 제 가족 구성원은 본인, 부모님, 할머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대 구성은 총 2세대로,
1.본인, 할머니(만 65세 이상) 이며, 제가 무주택세대주이며, 할머니는 주택이 없는 무주택세대원입니다.
2.부모님(만 60세 이상 65세미만)은 아버지가 1주택인 세대주 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노부모특별공급 조건을 보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주택으로 간주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이 말에 따라,
저와 부모님은 비록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나, 제 부모님이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제 부모님이 주택이 있으므로,
저 스스로는 노부모특별공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건가요??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불가하나요?
노부모특별공급 조건에 적힌 ‘직계존속’ 이 저의 세대에 포함된 직계존속만 말하는건지 아니면 저의 모든 직계존속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