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특별공급 노부모특공 지원자격 무주택세대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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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청약 특별공급 노부모특공 자격이 "무주택세대주"라고 되어있는데요.
현재 저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이고 이 집은 아빠가 세대주입니다. (자가)
이 때 저를 세대주로 바꾸면 제가 무주택세대주가 되니까
노부모특공 지원자격이 되는게 맞나요? (아빠가 집이 있더라도 가능한지)
그리고 무주택세대주 최소기간 같은게 별도로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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