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과거 무주택 세대주 기간 인정 여부

[청약] 과거 무주택 세대주 기간 인정 여부

작성일 2023.11.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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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독립을 했다가 다시 본가로 들어가는 것을 고민 중입니다. 즉 세대주에서 세대원이 됩니다.
나중에 청약을 신청할 때, 과거 세대주였던 기간이 무주택세대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무주택 기간은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면 과거의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청약자가 만30세가 된때부터 또는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이상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청약하고 싶은 아파트의 모집공고 당시의 주민등록 기준이고요.

그 때 무주택세대주이면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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