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리 시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공제 가능 여부

세대 분리 시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공제 가능 여부

작성일 2024.01.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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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만 31세이고, 경기도에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만 60세 이상인 세대주인 부모님(주택소유)의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실 거주지는 경기도가 아닌 지방에 거주하고있으며(회사 기숙사)
그리고 청년우대주택청약 계좌 보유하여 납입 중에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제가 경기도에 우선순위 청약을 넣고 싶어, 회사 기숙사(지방) 에 세대분리를 하고 싶지않은데
   경기도에 있는 친척집에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할 수 있나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 월세계약확인 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것이 나을까요

2. 혹여나 친척집으로 세대분리가 안되면, 현재 부모님으로 되어있는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여
   무주택 세대주로 변경하려하는데, 이럴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주택소유한 세대원이 존재하여
   못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1. 위 질문과 연결되어, 23년 연말정산 중 24년 1월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 분리 후 무주택 세대주 확인
      서를 24년 2월말 이전까지 제출하면 23년 청약계좌 납부액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 제가 19년도에 청년우대 주택청약 계좌를 만들었는데, 가입조건이 3년이내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5년 째 되는 날까지 무주택 세대주 확인서를 제출 못하였는데,
   이때 이 청년우대 주택청약 계좌는 일반주택청약 계좌로 되는건가요?
  
3-1. 위 질문과 연결되어, 일반 주택청약 계좌로 전환 시 못 받는 청년우대주택청약 계좌의 혜택은 
      어떤것이 있나요? 이율, 이자 비과세 혜택?? 맞나요? 혹여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3-2. 위 질문과 연결되어, 24년 2월에 청년주택드림 청약 저축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청년우대주택청약 보유자들은 자동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청년우대주택청약 계좌가 일반주택청약 계좌로 변경된 상태라면, 청년주택드림 청약을 따로 
      다시 신청해야되는건지, 그럼 납입 회차는 다시 0회차 부터 시작인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좌 이름은 청년 우대 주택청약으로 되어있습니다.)

3-3. 위 질문과 연결되어, 24년 2월 전 무주택 세대주 확인이 된다면 청년우대주택청약으로 전환되어,  
      신설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으로 납입회차 유지하면서 자동 전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시즌되니까 골치가 아프네요 여태 세액공제도 못받고 만 30세 이상 무주택 기간 가점도 못받아서 진작에 좀 챙겨볼걸 그랬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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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 친척집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라면 추가 세대주 등록 안됩니다. 단독주택이라면 무상임대차 확인서 등으로 전입신고 후 세대분리 가능하지만 실거주 확인되어 문제되면 주민등록 직권 말소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장 전입은 좋은 방법 아닙니다.

2. 님을 세대주로 변경해도 세대원이 유주택이라 주택청약저축을 포함한 주택관련 공제 안됩니다.

3. 현 상황에서는 경기도 청약 부분은 향후 경기도로 정착시 생각하시면 기숙사로 전입신고 후 세대주 구성을 하셔야 그게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년청약통장 관련은 아직은 정확한 지침이나 적용 관련 사례가 없어서 은행도 답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청약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의 청약 정책 및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택청약 관련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야 하며, 주택 소유자의 세대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제가 무주택 세대주로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우선순위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거주지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소지를 경기도에 있는 친척집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택청약 관련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친척집으로의 세대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부모님의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여 무주택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해당 지역의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주택청약 관련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청약 관련 정보는 정책이나 법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정보가 항상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고려하시는 시기에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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