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리 시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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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만 31세이고, 경기도에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만 60세 이상인 세대주인 부모님(주택소유)의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실 거주지는 경기도가 아닌 지방에 거주하고있으며(회사 기숙사)
그리고 청년우대주택청약 계좌 보유하여 납입 중에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제가 경기도에 우선순위 청약을 넣고 싶어, 회사 기숙사(지방) 에 세대분리를 하고 싶지않은데
경기도에 있는 친척집에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할 수 있나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 월세계약확인 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것이 나을까요
2. 혹여나 친척집으로 세대분리가 안되면, 현재 부모님으로 되어있는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여
무주택 세대주로 변경하려하는데, 이럴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주택소유한 세대원이 존재하여
못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1. 위 질문과 연결되어, 23년 연말정산 중 24년 1월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 분리 후 무주택 세대주 확인
서를 24년 2월말 이전까지 제출하면 23년 청약계좌 납부액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 제가 19년도에 청년우대 주택청약 계좌를 만들었는데, 가입조건이 3년이내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5년 째 되는 날까지 무주택 세대주 확인서를 제출 못하였는데,
이때 이 청년우대 주택청약 계좌는 일반주택청약 계좌로 되는건가요?
3-1. 위 질문과 연결되어, 일반 주택청약 계좌로 전환 시 못 받는 청년우대주택청약 계좌의 혜택은
어떤것이 있나요? 이율, 이자 비과세 혜택?? 맞나요? 혹여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3-2. 위 질문과 연결되어, 24년 2월에 청년주택드림 청약 저축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청년우대주택청약 보유자들은 자동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청년우대주택청약 계좌가 일반주택청약 계좌로 변경된 상태라면, 청년주택드림 청약을 따로
다시 신청해야되는건지, 그럼 납입 회차는 다시 0회차 부터 시작인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좌 이름은 청년 우대 주택청약으로 되어있습니다.)
3-3. 위 질문과 연결되어, 24년 2월 전 무주택 세대주 확인이 된다면 청년우대주택청약으로 전환되어,
신설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으로 납입회차 유지하면서 자동 전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시즌되니까 골치가 아프네요 여태 세액공제도 못받고 만 30세 이상 무주택 기간 가점도 못받아서 진작에 좀 챙겨볼걸 그랬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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