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 후 공동명의

청약당첨 후 공동명의

작성일 2023.10.1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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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입니다.

1.공공주택일반분양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예정인데
예비남편명의로 아파트 당첨이 될 경우
공동명의가 안되는 건가요?

2.예를들어 계약금 중도금 20%납부시 1억이라면 제가 7천 남편이 3천 이렇게 납부하게되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헤어지게될경우 아파트가격이오르면 7천 냈으니 3억오르면 70프로 제가 냈으니 제가 그만큼의 돈을 가져갈수있나요?
(아파트대출 이자+원금은 똑같이 내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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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공동명의 가능합니다.

2.지분으로 나눠서 차후에 계산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분양금 3억 초기자금 여7천,남3천 2억대출(균등) --> 6억이되면 2억은 7대3 4억은 반반 2억씩하시면되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오답에 주의 바랍니다,

(답변 중에 제일 맘에 드는 답변에 답변확정을 눌러주시고,,, 선착순으로 답변확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1번, 일단, 당첨자로 계약을 한 뒤에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는 방식이며,

전매제한 기간 중에는 공동명의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전매제한 기간 중에 부부의 경우(혼인신고한 경우에 한정)에만 예외로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전매제한기간이 없는 아파트라면 계약 후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2번,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그런데, 제가 당첨자라면 청약통장도 사용되어 버리고, 이후 청약도 제한을 받는데, 투자금 대비 나누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청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세대원, 내가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될 수 있는 공략방법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39만명이 읽으신 블로그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91515331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네, 공공주택일반분양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예비남편의 명의로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2. 예로 들어, 계약금 중도금 20%를 1억 원으로 납부한다면, 제가 7천만 원을, 남편이 3천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제가 7천만 원을 납부했으므로 3억 원이 오른다면 제가 70%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대출 이자와 원금은 동일하게 납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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