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 후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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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입니다.
1.공공주택일반분양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예정인데
예비남편명의로 아파트 당첨이 될 경우
공동명의가 안되는 건가요?
2.예를들어 계약금 중도금 20%납부시 1억이라면 제가 7천 남편이 3천 이렇게 납부하게되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헤어지게될경우 아파트가격이오르면 7천 냈으니 3억오르면 70프로 제가 냈으니 제가 그만큼의 돈을 가져갈수있나요?
(아파트대출 이자+원금은 똑같이 내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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