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원현금청산ㅡ조합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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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원현금청산ㅡ조합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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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이라면 조합의 정기총회나 이사회에서 현금청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청산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점은 개별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조합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규정에 따라 언제 현금청산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를 해야 할 사정이 있으시다면, 현금청산 신청 전에 조합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매매에 필요한 절차를 미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주인 요양병원에 계시다면 현금청산을 위한 절차를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나 대리인을 찾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 시점과 절차에 대해서는 조합의 규정이나 관련 문서를 참고하시거나, 조합 관계자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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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조합은 조합원분양시점이나 건축심의통과되었을때 현금청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25일에 시공사 선정예정이니 해당날짜에 건축심의통과 여부를 확인하여 그 이후에 현금청산을 신청할 수 있는 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유주가 요양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나 기한은 조합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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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조합설립 → 건축심의(6개월) → 분양신청(5개월) →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6개월) → 이주(3개월) → 철거(5개월) → 착공(3년) → 준공(아파트완공)
조합설립이 되면, 동의자, 미동의자 모두 조합원이 되며,
분양신청기간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현금청산자 지위가 확보됩니다.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 https://urbanier.modoo.at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원현금청산ㅡ조합설립은되어있고ㅡ10월25일ㆍ시공사선정예정입니다ㅡ매매를해야할사정이있으나ㅡ소유주께서ㅡ요양병원에계세요ㅡ현금청산으로...
... 설립 미동의자) 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 미동의자도 토지등소유자의 80% 동의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면, 나머지 미동의자도 강제적으로 조합원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설립 진행중입니다. 현재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조합 설립된 이후에는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원으로 강제 가입된다고 하더군요. 조합 설립...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된 상태이고 시공사는 확정이 안되었고... 그리고, 현금청산이 아니 조합원의 권리를 매매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물건을...
... 소규모재건축을 동의자만 조합원이 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후 미동의자도 조합원이 되는 강제조합원 제도이므로 당연히 조합원으로서...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80% 동의로 조합설립이 되면 강제조합원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미동의자도 조합원입니다. 단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만 동의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이 되면 바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건가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진행이 확정되어서 조합원이 되었는데요. 얼마전에 현금청산 비용 알려주면서 분양권이랑... 향후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입주권이 확정되었으나, 조합정...
현금청산할 생각이고 감평가 이의신청하려고 하는데 매도청구소송까지 안가고도... 가로주택의 정비사업의 건축심의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해당...
지방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지요 (투기과열지구 아님) 작년에 조합설립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A가 2개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1필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