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원현금청산ㅡ조합설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원현금청산ㅡ조합설립

작성일 2023.10.0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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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원현금청산ㅡ조합설립은되어있고ㅡ10월25일ㆍ시공사선정예정입니다ㅡ매매를해야할사정이있으나ㅡ소유주께서ㅡ요양병원에계세요ㅡ현금청산으로정리를하려고해요ㅡ언제쯤현금청산을신청할수있을까요ㅡ이주시점ㆍ조합원분양시점ㆍ건축심의통과되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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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이라면 조합의 정기총회나 이사회에서 현금청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청산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점은 개별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조합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규정에 따라 언제 현금청산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를 해야 할 사정이 있으시다면, 현금청산 신청 전에 조합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매매에 필요한 절차를 미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주인 요양병원에 계시다면 현금청산을 위한 절차를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나 대리인을 찾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 시점과 절차에 대해서는 조합의 규정이나 관련 문서를 참고하시거나, 조합 관계자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셧다면 답변확정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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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조합은 조합원분양시점이나 건축심의통과되었을때 현금청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25일에 시공사 선정예정이니 해당날짜에 건축심의통과 여부를 확인하여 그 이후에 현금청산을 신청할 수 있는 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유주가 요양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나 기한은 조합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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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조합설립 → 건축심의(6개월) → 분양신청(5개월) →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6개월) → 이주(3개월) → 철거(5개월) → 착공(3년) → 준공(아파트완공)

조합설립이 되면, 동의자, 미동의자 모두 조합원이 되며,

분양신청기간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현금청산자 지위가 확보됩니다.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 https://urbanier.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