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작성일 2024.03.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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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지요
(투기과열지구 아님)
작년에 조합설립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A가 2개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1필지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매수하는 B의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이 되는지요

예시) A : 1번지, 2번지 토지등소유자
         B : 매매를 통해 2번지를 취득하려는 자
        
         B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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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조합설립인가전에 매매하셨다면 각각의 개별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만, 조합설립인가이후면 다물건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개별자격은 취득할 수 없으며, 입주권 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A,B가 하나의 조합원자격으로 유지되며, 입주권(분양신청) 또한 대표선임하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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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 https://urbanier.modoo.at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취득세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22.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조합원 입주권으로 봅니다. 다주택여부와는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