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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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지요
(투기과열지구 아님)
작년에 조합설립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A가 2개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1필지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매수하는 B의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이 되는지요
예시) A : 1번지, 2번지 토지등소유자
B : 매매를 통해 2번지를 취득하려는 자
B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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