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명의의 비규제 지역 아파트 분양권 처남에게 매매시

매형명의의 비규제 지역 아파트 분양권 처남에게 매매시

작성일 2023.09.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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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매형 명의의 비규제 지역 아파트 분양권(10억이하, 전매 제한 1년)을 구매할 경우 시가 대비  30%이내로 구매하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형-처남의 관계에서 공제 혜택을 볼 수 없다면, 매형과 누나가 공동 명의 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어떤방법이 나을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특수관계인간에 매매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시가의 30%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매매가(30%)를 제외한 금액인 70%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인데 1천만원 공제후 나머지 금액인 6천만원의 10%, 600만원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매도자는 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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