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 현금청산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 문의 드립니다.

소규모 재건축 현금청산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3.09.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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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현금청산 관련 요약 일정]

2022년 2월 13일 소규모 재건축 분양 신청

2022년 7월 27일 사업시행계획 인가

2022년 10월 11일 조합원 이주 실시

2023년 4월 29일 2023년 정기총회 개최

2023년 6월 19일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2023년 7월 7일 조합원 분양계약 종료

본인은 해당 소규모 재건축의 조합원으로 분양을 신청을 하였지만,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를 하면서 과도한 일정연기 및 사업비 상승으로 인하여 조합원 분양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금청산자가 됨)

현재 해당 조합에서는 현금청산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없을 뿐더러, 조합장과 통화를 하였을 때 협의 없이 현금매도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조합에서의 현금매도소송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합에서는 현금매도소송을 하지 않고 있으며 조합에 전화를 하여 조합장과 통화를 요청하였지만 외근이라고 통화가 어려웠으며, 통화 회신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경우에 조합에서 현금매도소송을 해야하는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2. 또한 현금매도소송 기한을 지날 경우, 조합에서는 이자를 보상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3. 조합에서의 현금매도소송이 없을 경우, 조합원이 해당 소송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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