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 현금청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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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소규모재건축 진행중인 저층 나홀로아파트 조합원 입니다
위치는 수도권이며 입지는 메리트 없습니다
기존 90세대이고 95세대로 분양을하며 일반 분양은 5세대 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분양신청중에 있습니다
종전감정평가추상액 1억6천만원
비례율 80%
권리가액 1억6천만원×0.8=1억2천8백만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마감일 다음날 현금청산자가 되고
바로 일정기간동안 조합과 협의과정을 거쳐 현금청산을 받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포함) 후 일정기간내에 조합에서 저를 상대로 매도 청구 소송을 하며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고 현금청산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하면 결정된 감정평가액 그대로 받을수 있는지 혹시 법원에서 결정한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으로 받을수 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비례율이 80%로 사업성이 낮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합측에서 감정평가액보다 권리가액으로 현금청산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또한 분양신청전까지 조합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조합운영비,사업비를 일정부분 공제하고 현금청산을 해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조합정관이 중요한것 같은데
현재 정관(조합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정관)에는 현금청산과 관련하여 손실보상해야한다, 매도청구해야한다 등 표준정관 내용 그대로 인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되는것은
분양신청 이후 조합에서 정관을 "현금청산은 권리가액으로 하고 조합운영비, 사업비 등을 공제한다"라고 변경하는것이 가능한것인지 걱정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마감일 다음날 현금청산자가 되고 조합에서 탈퇴 되는 것이고 이후에는 조합과 관련된 총회에 참석할 수 없어 정관변경과 관련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응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1.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소규모재건축 진행중인 저층 90세대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2.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을 받는데 권리가액으로 받는지? 법원에서 결정한 감정평가액 그대로 받는지?
3.조합이 현재 표준정관을 "현금청산은 권리가액으로 하고 조합운영비,사업비등을 공제한다" 라고 변경가능한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소규모재건축 진행중인 저층 나홀로아파트 조합원 입니다
위치는 수도권이며 입지는 메리트 없습니다
기존 90세대이고 95세대로 분양을하며 일반 분양은 5세대 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분양신청중에 있습니다
종전감정평가추상액 1억6천만원
비례율 80%
권리가액 1억6천만원×0.8=1억2천8백만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마감일 다음날 현금청산자가 되고
바로 일정기간동안 조합과 협의과정을 거쳐 현금청산을 받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포함) 후 일정기간내에 조합에서 저를 상대로 매도 청구 소송을 하며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고 현금청산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하면 결정된 감정평가액 그대로 받을수 있는지 혹시 법원에서 결정한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으로 받을수 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비례율이 80%로 사업성이 낮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합측에서 감정평가액보다 권리가액으로 현금청산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또한 분양신청전까지 조합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조합운영비,사업비를 일정부분 공제하고 현금청산을 해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조합정관이 중요한것 같은데
현재 정관(조합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정관)에는 현금청산과 관련하여 손실보상해야한다, 매도청구해야한다 등 표준정관 내용 그대로 인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되는것은
분양신청 이후 조합에서 정관을 "현금청산은 권리가액으로 하고 조합운영비, 사업비 등을 공제한다"라고 변경하는것이 가능한것인지 걱정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마감일 다음날 현금청산자가 되고 조합에서 탈퇴 되는 것이고 이후에는 조합과 관련된 총회에 참석할 수 없어 정관변경과 관련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응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1.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소규모재건축 진행중인 저층 90세대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2.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을 받는데 권리가액으로 받는지? 법원에서 결정한 감정평가액 그대로 받는지?
3.조합이 현재 표준정관을 "현금청산은 권리가액으로 하고 조합운영비,사업비등을 공제한다" 라고 변경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