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 현금청산 궁금합니다.

소규모재건축 현금청산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3.10.28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소규모재건축 진행중인 저층 나홀로아파트 조합원 입니다


위치는 수도권이며 입지는 메리트 없습니다

기존 90세대이고 95세대로 분양을하며 일반 분양은 5세대 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분양신청중에 있습니다

종전감정평가추상액 1억6천만원

비례율 80%

권리가액 1억6천만원×0.8=1억2천8백만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마감일 다음날 현금청산자가 되고

바로 일정기간동안 조합과 협의과정을 거쳐 현금청산을 받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포함) 후 일정기간내에 조합에서 저를 상대로 매도 청구 소송을 하며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고 현금청산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하면 결정된 감정평가액 그대로 받을수 있는지 혹시 법원에서 결정한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으로 받을수 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비례율이 80%로 사업성이 낮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합측에서 감정평가액보다 권리가액으로 현금청산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또한 분양신청전까지 조합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조합운영비,사업비를 일정부분 공제하고 현금청산을 해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조합정관이 중요한것 같은데

현재 정관(조합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정관)에는 현금청산과 관련하여 손실보상해야한다, 매도청구해야한다 등 표준정관 내용 그대로 인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되는것은

분양신청 이후 조합에서 정관을 "현금청산은 권리가액으로 하고 조합운영비, 사업비 등을 공제한다"라고 변경하는것이 가능한것인지 걱정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마감일 다음날 현금청산자가 되고 조합에서 탈퇴 되는 것이고 이후에는 조합과 관련된 총회에 참석할 수 없어 정관변경과 관련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응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1.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소규모재건축 진행중인 저층 90세대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2.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을 받는데 권리가액으로 받는지? 법원에서 결정한 감정평가액 그대로 받는지?

3.조합이 현재 표준정관을 "현금청산은 권리가액으로 하고 조합운영비,사업비등을 공제한다" 라고 변경가능한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을 받는데 권리가액으로 받는지? 법원에서 결정한 감정평가액 그대로 받는지?

1. 답변

현금청산자의 경우에는 매도청구 소송에 따라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가액으로 받지 않습니다.

조합이 현재 표준정관을 "현금청산은 권리가액으로 하고 조합운영비,사업비등을 공제한다" 라고 변경가능한지?

2.답변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하게 되어있지만,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시 정관 또는 총회의결에 사업비 공제사항이 있으면,

감정평가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제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행자가 정관에 없었던 내용을 분양신청마감일 이후 정관변경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 https://urbanier.modoo.at

공공재건축현금청산 관련 궁금합니다.

... 공공재건축현금청산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1. 향후 행복아파트가 공공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소규모재건축 미계약시 현금청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인천에 소규모재건축 보유중인데요.. 재건축 동의 및 분양신청까지는 저도... 하면 현금청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조합정관에는 미계약자에 대해 현금청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