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순위(세대원,세대주)일때 다른가요?

청약순위(세대원,세대주)일때 다른가요?

작성일 2023.07.2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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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본가에서 쭉 살다가
서울로 독립하여 세대주 되었습니다.
3년 되었구요
근데 계약종료 다가오는데 다른집으로 이사 갈 계획없는데
나중에 청약할때 서울에 살았던 기간이 길어야 모든 지역에 청약 넣을때 1순위(청약통장순위도 있겠지만) 될 확률이 높다고 들은적이 있어서요..

근데 제가 삼촌집(서울거주)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서울거주기간이 인정되나요?
나중에 청약 넣을때는 세대주여만 가능한건 아는데
세대주기간이 아닌 서울거주기간으로만 보는건가요?
그럼 세대원으로도 가능한지요..?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서울 청약시 최근 서울시로 전입한시기부터

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주, 세대원 관계없이

거주기간 산정됩니다.



기타 청약 신청전 필수로 알고 있어야할 사항을

아래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입금/예치금/해지>

Q. 해지할까 고민이라면?

청약통장은 오래될수록 좋다.

매달 입금x

여유가 될 때 입금하면 그만!

급전이 필요하다면

예금담보대출을 활용

저금리로 가져다 쓰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유지하는 방법을 활용

Q.한달에 얼마씩 입금?

-공공주택

월에 인정받을 수 있는 회차 인정금액은

최대 10만원으로

공공주택 청약시 매월 10만원씩 오래 넣은 사람이 승자

-민영주택

가점이 가장 중요하다. 예치금기준만 넣어두자

Q.옛날 청약저축을 해지하면 안되는 이유?

유일하게 직계존비속에게로

명의변경이 가능한 통장

힘들게 쌓은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https://url.kr/g3e2mc

<무주택자기준/무주택기간>

기본 셋팅값은 본인=배우자

부부는 등본에 함께있지 않아도

영향을 주지만

직계존비속 중 유주택자가 있다면

가능한 다른 주소지로 세대분리하는 것이 유리

● 유주택자도 무택이 될 수 있다?

아래글에서 확인가능↓

https://url.kr/4iy2we

<청약당첨 후 분양가 납부>

Q. 청약 당첨 이후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할까?

-.계약금=계약시기 납입 / 약 10%

-.중도금=입주시기 전까지 6회차에 나누어 납입 / 회차당 10% 총 60%

-.잔금=입주시기 납입 / 30%

중도금 대출이자는

대출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차별로 이자비용이 별도로 책정

상세금액 아래 글에서 확인가능↓

https://url.kr/rk73wx

<공공주택 특공/소득/자산/당첨선별>

● 일반분양 1순위 조건

- 수도권 :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청약납입횟수 12회 이상

- 지방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청약납입횟수 6회 이상

● 일반분양 당첨자 선별기준

-전용 40m2 초과(저축총액)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청약저축총액(월 10만원/1회)이 많은 가입자 순서

-전용 40m2 이하(납입횟수)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횟수가 많은 가입자 순서

특공을 일생에 단 1번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생애최초 중에 단 1번 당첨되면 더이상 특공신청 불가

특공 소득,자산조건 및 당첨자선별 방법

아래글에서 확인가능↓

https://url.kr/v4k8g5

<전매제한/거주의무/당첨제한>

당첨된 아파트의

규제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무에 따라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적용

-전매제한기간 시작일 : 청약 당첨자 선정일

● 전매제한기간이라도 전매가 가능한 경우

아래 글에서 확인가능↓

https://url.kr/r9sznd

추가로 궁금하시다면->https://naver.me/5vYzsUQg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파트청약상담사 욜로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신지 3년이 되었다면...

예전에는 세대주 기간을 계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세대주가 되는 기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 거주기간은 전입이후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기간이

인정됩니다.

청약에서 규제지역은 1순위 조건이 세대주가 들어갑니다.

세대주는 공고전까지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규제지역은 강남3구와 용산입니다. 따라서 규제

지역을 청약하신다면 세대주가 되어야 하고, 다른 비규제

지역을 하신다면 세대원으로도 1순위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부적격이 되거나 당첨

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한 한주 되세요!

https://blog.naver.com/startyolo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청약순위(세대원,세대주)일때 다른가요?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에서 조건이 뭔가 부족하면 1순위가 아니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공급의 순위는 청약통장을 조건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청약할때 서울에 살았던 기간이 길어야

=> 청약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에서 거주제한기간 및 거주기간 배점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94817326

근데 제가 삼촌집(서울거주)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서울거주기간이 인정되나요?

=> 거주기간을 볼 때에는 세대주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청약 넣을때는 세대주여만 가능한건 아는데

=> 이 또한 오해입니다,

청약시 세대주를 요하는 것은

1.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의 일반공급 1순위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3.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는 경우

이상 3가지이며, 그 외의 경우는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기간이 아닌 서울거주기간으로만 보는건가요?

그럼 세대원으로도 가능한지요..?ㅠㅠ

=> 위의 답변으로도 충분한 답변이 되었지만,..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청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세대원, 내가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될 수 있는 공략방법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38만명이 읽으신 블로그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91515331

1주택 세대원 일반공급 1순위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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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세대주 세대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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