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질문.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질문.

작성일 2023.06.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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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거주지 인근에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lh에서 제시하는 1인가구 소득 기준은 1인가구 소득 기준으로는 90% 3,018,496원 이하 라고 되어있고, 
모집공고일은 6월 15일 이며 7월 4일 접수시작 입니다.

모집공고에 소득 자산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 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 합니다.
건보공단에서는 초과근무를 많이 했던 작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서 그런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올해 원천징수부에는 1월~6월 까지 모두 세전 기준금액 이하로 급여를 지급 받은걸로 나옵니다.

이때 lh에서 소득기준이 초과한다 판단하여 소명자료를 요구 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로 소명이 가능 한가요???
6월 15일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고 소득과 기타 자산 산정시점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이라면 가능 한 것도 같은데
잘 판단이 안 서네요.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초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에 대한 질문 감사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1인가구 소득 기준은 90% 3,018,496원 이하입니다. 이는 lh에서 제시한 기준이며, 모집공고일은 6월 15일이며, 7월 4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소득과 자산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 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건보공단에서 초과근무를 많이 했던 작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올해 원천징수부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세전 기준금액 이하로 급여를 지급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경우, lh에서 소득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로 소명이 가능합니다.

6월 15일이 입주자모집 공고일이고 소득과 기타 자산 산정시점이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해당 시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라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국민임대주택 관련 부서나 LH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답에 주의 바랍니다,

소득은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로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 소득을 자동조회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LH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며, 일반적은 직장인이라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하고 있는 최신 보수월액이 소득으로 자동조회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금액이 초과하여 소명요구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해당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소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조정신고가 되어야 하는 선결 조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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