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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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거주지 인근에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lh에서 제시하는 1인가구 소득 기준은 1인가구 소득 기준으로는 90% 3,018,496원 이하 라고 되어있고,
모집공고일은 6월 15일 이며 7월 4일 접수시작 입니다.
모집공고에 소득 자산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 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 합니다.
건보공단에서는 초과근무를 많이 했던 작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서 그런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올해 원천징수부에는 1월~6월 까지 모두 세전 기준금액 이하로 급여를 지급 받은걸로 나옵니다.
이때 lh에서 소득기준이 초과한다 판단하여 소명자료를 요구 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로 소명이 가능 한가요???
6월 15일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고 소득과 기타 자산 산정시점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이라면 가능 한 것도 같은데
잘 판단이 안 서네요.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