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분양권 전매 궁금합니다

가족간 분양권 전매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3.06.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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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이 있습니다
명의는 부모님이지만 계약금 및 옵션비용은 저희가 납부했구요
중도금 대출은 부모님이 받으셨습니다
이제 전매제한이 풀려서 무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하고
저희가 3년전 계약금을 보낸 내역이 있는데 또 돈이 오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간 분양권 매매 #분양권 가족간 명의변경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부모님은 명의만 빌려서 분양계약체결을 한 경우로서

계약금 등 모든 비용을 님이 부담한 증빙(계좌이체내역 등)을 갖춘 경우라면 분양권명의를 님의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시세로 형성된 프리미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가 있으나, 그 또한 증여공제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분양권이 부모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부모님께서 전매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께서 전매를 하기 전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분양권이 저희 가족의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전매를 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분양권을 등록한 가족 구성원들 간에 돈을 주고 받은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분양권이 부모님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계약금 및 옵션비용 등을 저희 가족이 납부한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매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전에 계약금을 보낸 경우, 전매를 하기 위해서는 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금을 부모님이 대출 받으셨다면, 부모님이 전매를 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후에 전매를 하게 되면, 전매 대금에서 중도금과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부모님께 지급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를 하기 전에 증여세와 중도금, 대출금 상환 등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간 분양권 전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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