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분양권 전매관련 질문 드립니다

가족간 분양권 전매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3.11.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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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명의 아파트 분양권(조합원이고 동호수도 확정되었음)을 제가 받는 조건으로
누나에게 2억을 주고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가 어머님 이름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아파트 잔금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입주가 아직 1년이나 남아서 제가 어머님 분양권아님 입주권을 받을려고 하는데
증여 아님 가족간분양권 매매 아니면 어미님 사후 상속이 좋을지
어떤게 세금면으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조합원 분양가 3억7천 잔금은 1억2천정도 남아있습니다.


#가족간 분양권 매매 #분양권 가족간 명의변경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 증여공제는 5천만원이 공제되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받게되는 경우에 상속공제는 최소한 5억원이 공제됩니다.

그리하여 증여보다는 상속이전하는게 세부담면에서 절세가 되겠습니다.

가족간 분양권 전매관련 질문 드립니다

... 입주가 아직 1년이나 남아서 제가 어머님 분양권아님 입주권을 받을려고 하는데 증여 아님 가족간분양권 매매 아니면 어미님 사후 상속이 좋을지 어떤게 세금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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