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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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버지 명의의 집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 명의의 집은 아예 없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전형이 있던데
저의 경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보니까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모든 사람이 무주택 세대원이어야함' 이라는 말이 있던데
그러면 제가 살고있는 집이 아버지 명의라서 안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사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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