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 질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 질문

작성일 2022.10.0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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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을 신청하였는데요.
지역 거주자 우선에 일반공급은 추첨제로 당첨이 되는 청약인데,
조건중에 무주택이여야한다는 조항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8월경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진행중인데요.
한정승인 거의 마지막단계인 부동산 정리단계에 있는데
한정승인 진행중이라 아버지 명의였던 집이 저와 누나 공동명의로 잠시 넘어왔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제 1회유찰되어 아직도 진행중인데 경매가 끝나고 낙찰되어 판매가되면
명의는 당연히 넘어가게되고, 이런경우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 당첨되었을경우
이런 사정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당첨된건 아니지만 신청하면서도 괜히 찝찝하여 확실한 해답을 듣고싶습니다.
현제 한정승인 진행 판결문도 나온상태이고, 집도 법원경매에 등록되어 아직 진행중입니다.
자세하게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릴수있는 내공 최대한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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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을 담당하는 상담팀장 입니다.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무주택

인정요건으로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 부적격자로 된 경우

3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한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듯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돈연톰 입니다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청약시 주택에 소유여부는

청약홈에서 청약자의 주택 소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청약홈에 로그인 하여 주택 소유여부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청약홈에서 확인시 무주택자로 나왔을 경우에는

청약자격애 문제가 없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심판 받고 꼭 진행해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입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알고있는 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신고 최고 하여야합니다.

중요한건 채무자가 있을지 모르는분들을 위해 내용증명과 같이 알려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여나 채권 채무자를 찾을 수 없을때 신문공고로 최고를 하면 내용증명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뒤 늦게 상속인들에게 채권 변

재산이 없다고 신문공고를 안해도 되는 취지가 아닙니다.

재산, 채권자, 변재할 사람이 있다고해서

신문공고를 진행 하라는 법이 아닙니다.

피상속인(망자)이 어디서 누구에게 채무를 졌는지 모두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알수 없는 채무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한 수단방법이

신문공고를 통해 알지 못하는 채권자들에게 상속인의 한정승인 사실을 공고하고

채권 최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진행하면 먼 훗날 알지 못한 채권자가 나타나도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채권 변재 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인들은 채권자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신문공고 인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재산이 없다고해도 현재 모르는 채권자들에게

남아있는 가족들이 보호 받기위해 신문공고를 꼭 진행 해야되는 이유 입니다.

안내장을 보시면 한정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신문공고 진행하라고

나와있습니다.

5일이내에 공고 하시는것이 안전하구요.

최후주소지에 발행되는 일간지에 공고진행하라고 나와있을 텐데

그 뜻은 전국 중앙일간지라도 최후주소지에 신문이 발행되고 있다면 법접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메이저 신문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처럼 공고료가 비싼 일간지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굳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좋은 걸 알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는 신문,

그리고 동시에 법적인 효력을 보장하는 일간지로 진행해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고 법적효력이 있고 저렴한 전국 중앙일간지 등에

공고의 법적효력이 보장되는 일간지들을 저희 공고인포가 정확하게 확인 후에 추천해 진행 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시면 공고 전문가가 답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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