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 질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이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을 신청하였는데요. 지역 거주자 우선에 일반공급은 추첨제로 당첨이 되는 청약인데,
조건중에 무주택이여야한다는 조항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8월경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진행중인데요.
한정승인 거의 마지막단계인 부동산 정리단계에 있는데
한정승인 진행중이라 아버지 명의였던 집이 저와 누나 공동명의로 잠시 넘어왔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제 1회유찰되어 아직도 진행중인데 경매가 끝나고 낙찰되어 판매가되면
명의는 당연히 넘어가게되고, 이런경우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 당첨되었을경우
이런 사정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당첨된건 아니지만 신청하면서도 괜히 찝찝하여 확실한 해답을 듣고싶습니다.
현제 한정승인 진행 판결문도 나온상태이고, 집도 법원경매에 등록되어 아직 진행중입니다.
자세하게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릴수있는 내공 최대한으로 드리겠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모집공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문제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대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현황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