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분양권 양도 및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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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으로 청역허고 싶은 단지가 있는데, 현재 해당지역 거주하지 않아 청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만약 부모님이 청약해서 당첨되면 그 분양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양도받게 된다면 양도세는 계약금 수준에서 계산되는지 분양가 전체로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2. 대출 포함 양도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후 분양권을 양도 받으면 그 평가 금액에서 대출금만큼 삭감이 되는지요?
예를들어 중도금 대출이 40% 실행되면 전체 금액에서 20% 평가금액으로 양도세 계산이 되는걸까요?
1. 만약 부모님이 청약해서 당첨되면 그 분양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양도받게 된다면 양도세는 계약금 수준에서 계산되는지 분양가 전체로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2. 대출 포함 양도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후 분양권을 양도 받으면 그 평가 금액에서 대출금만큼 삭감이 되는지요?
예를들어 중도금 대출이 40% 실행되면 전체 금액에서 20% 평가금액으로 양도세 계산이 되는걸까요?
#가족간 분양권 매매 #분양권 가족간 명의변경 #분양권 가족간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