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및 전입신고(세대주) 문의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및 전입신고(세대주) 문의

작성일 2023.01.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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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23년 5월 결혼예정입니다.

여자친구는 전세대출해서 빌라에 살고 있고
저는 같이 동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전 전세대출 원룸을 상환하고 아직 전입신청은 안한 상황입니다.

디딤돌 요건이 되어 결혼(5월) 후 7~8월에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디딤돌 할 계획이구요.

디딤돌 조건 중에 무주택 세대주라는게 걸려 문의드립니다.

일단 제가 전세방을 뺐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어디로 해야하는데
(안하면 주거지불명으로 된다고 들었습니다)
1. 여자친구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청
2. 타지역에 계신 부모님 주소로 전입신청

두가지가 있는데 둘다 세대원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디딤돌 대출 못하는건가요?

부모님 주소로가서 세대분리하면 된다는 말이 있던데
무엇이 필요한지.. 이렇게 세대분리하면 아파트 살때
자격요건이 되는지?

그리고 직장인인데 동거인이나. 세대원으로 들어갔을 때
안좋은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청약, 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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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여자친구분집에 세대원으로 전입후 결혼예정자나 혼인신고하신후 디딤돌신청가능하십니다~

세대원으로 들어가신다고 청약이나 세금등에 문제는 발생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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