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매대출 무주택자 및 전입신고 조건 문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정부대출인 신혼부부 매매대출 받으려고 하는데요.
신혼 예정이고, 결혼은 아직 7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좋은 집 매물이 있어서 가계약 전에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꼭 계약을 하고싶은 집이 있는데 대출진행을 위해서 안전하게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혹시, 지금은 저도 그렇고 예비신부도 그렇고, 다 아파트 자가 부모님 밑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자취나 전세방없음X)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혼인신고로 정식 부부이기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하고,
등본을 떼면 남편(세대주)-아내(세대원)으로 나와야하는데 둘 다 자취를 하거나 전세X도 해당사항이 없어서 대출이 곤란한 상황인데요.
지금, 가려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해도,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세대주라서 전입신고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잔금을 치뤄줘야 이사를 가는 것으로 알고있구요.)
혹시 신청자인 제가 세대주가 되고, 예비신부가 세대원이 되는 방법으로 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하고 대출을 받고 싶은데, 결혼 3개월 이내가 아닌 7개월남았을 때 이 대출을 받으려면 무조건 전세집이나 원룸 , 투룸 등에 살고있어야만 가능한건가요..? 빈집이면 되는것으로도 아는데 그것도 아니라서요 ㅠ
물어봅니다 !!
바로 채택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답변만 바랍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 #신혼부부 매매대출 후기 #신혼부부 매매대출 종류 #신혼부부 매매대출 금리 #신혼부부 매매대출 조건 #신혼부부 매매대출 디시 #신혼부부 매매대출 서류 #신혼부부 매매대출 한도 #디딤돌 신혼부부 매매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