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12.1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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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내 군에서 소형 빌라에 거주 중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올 7월에 설립인가가 승인도었고, 현재 2차조합원 모집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2021년 2월에 광주로 이사를 가기로 하여 광주아파트를 2월에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드립니다.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라남도 소형 빌라를 매도 후 광주아파트를 매매하여 등기를

    하게되면 조합원자격이 박탈되나요?


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라남도 소형 빌라의 매도가 늦어져 광주아파트를 등기하게되면,

    질문사항 1번과 어떻게 다른가요?


3.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면 그동안 납입한 계약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되나요?


4. 토지매입을 위한 브릿지대출이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브릿지대출이 이루어졌다면,

    탈퇴하게 되었을때 탈퇴후에도 계속 저에게 따라오나요?

    탈퇴 후 브릿지대출이 문제가 되지 않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심란하여 네이버 지식인에 도움요청합니다.

아시는 분들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문 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관련된 내용을 법적으로 숙지하시고 앞으로 잘 대비하면 됩니다.

.질문내용

궁금한 사항 질의드립니다.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라남도 소형 빌라를 매도 후 광주아파트를 매매하여 등기를

하게되면 조합원자격이 박탈되나요?

답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라남도 소형 빌라를 매도 후 광주아파트를 매매하게 될 때 광주아파트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한 것이면 조합원 자격은 박탈됩니다. 그러나 광주아파트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 조합원자격은 박탈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주의할 것은 광주아파트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매매로 취득하게 될 때 전라남도 소형빌라를 매도하지 않고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되어 조합원 자격은 자동적으로 박탈당하게 됨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운영됩니다. 그래서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전라남도 소형빌라라고 하면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일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였기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모든 요건을 분양받게 될 조합주택에 입주가능일까지 유지해야만 조합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자격이 자동박탈됩니다.

첫째.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이하인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일것

둘째. 그 동일한 지역(전라남도 전역과 광주광역시까지 포함)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지역 주민 일 것

셋째. 본인 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그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할 것

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라남도 소형 빌라의 매도가 늦어져 광주아파트를 등기하게되면,

질문사항 1번과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 2주택자가 되어 조합원 자격은 자동적으로 주택법령에 따라 박탈당하게 됩니다.

3.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면 그동안 납입한 계약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되나요?

답변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합규약의 내용이오니 조합규약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환불청구를 하시면 환불해 주도록 주택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전액환불은 어렵겠지요? 그 동안 조합경비가 많이 들어갈을 테니까요.

4. 토지매입을 위한 브릿지대출이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브릿지대출이 이루어졌다면,

탈퇴하게 되었을때 탈퇴후에도 계속 저에게 따라오나요?

탈퇴 후 브릿지대출이 문제가 되지 않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본인이 모르면 조합사무소에 가셔서 또는 연락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 해 주지 않습니다. 본인만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더라도 그대로 본인에게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조합사무소에 가셔서 본인 대신 승계할 분이 있으시면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조합사무소와 관련 금융기관, 승계할 분 이렇게 잘 합의해서 승계처리하고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그 책임에서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 이상 끝)

이상의 저의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답변확정~~꼭~~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보람이 되며 기쁨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일 처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생방송채널 : 알기쉬운 부동산세상 이야기 박 한수 올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조합설립인가가 된 상태이므로 광주로 이주하셔도 조합원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광주는 거주지요건(전남, 광주광역시)내 이고, 더욱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이후부터는 거주지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조합가입당시 1주택(소형빌라)소유상태에서 조합에 가입하셨으므로 더이상의 주택구매는 불가하나, 현재 소형주택을 매도(소유권이전)후 주택을 매입하시면 조합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도의 시기가 맞지 않아 일시적인 2주택이 될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나, 구제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에는 상속, 증여,결혼 등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경우 부적격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주로 인해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를 해당규정으로 볼 것인지는 확인해야 함)

부적격으로 인한 조합원 탈퇴의 경우 위약금 규정은 조합규약이나 조합가입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통상 조합원모집가의 10%와 업무대행비 전액이 위약금이 됩니다.

조합아파트의 경우 조합원납부금+담보대출로 토지잔금을 100%조달해야 하는데,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감정가가 높지 않아 부족금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금액을 조합원 신용대출로 조달합니다. 당연히 해당 금융권은 조합으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근저당이나 신탁을 해야하는 조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금액은 어디까지나 조합원개인의 신용대출이므로 만약 조합에서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개인이 상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그냥 대출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조합원모집 상황, 조합원 납부금액(최소 20%이상), 토지확보(계약)율, 사업추진상황 등 여러상황을 고려하여 대출을 해주므로 금융권에서 브릿지를 해준다면 해당 조합의 사업성에 대해 인정을 했다는 얘기이긴 하지만 개인의 신용대출이다보니 불안하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합원 신용대출이 어려운 점이 불안감때문에 신용대출을 거부하면 다른 조합원이 해당금액 만큼 대출금액이 증가하므로 이 또한 피해가 된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브릿지대출을 하기위해서는 조합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대출에 대해 설명을 해서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총회에 참석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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