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서민주거안정이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천으로 임대주택활
성화가 있습니다..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사에 세부담과 저리의 기금 활용 등등,, 또한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 임대아파트 우선공급을 3대 정책목표로 내세웠다" 등의
정첵을 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주공,토공등)의 임대주택건
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예 - "서울시는 재개발구역내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임대아파트 1142가구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청약저축가입자 등에게 일반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님이 질의에 있는 철거지역이란 재개발지역이라 사료 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주체
가 되는 재개발에서 건설되는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 인지에 따라서 경우를 달리 한다
고 사료 됩니다. 임대아파트를 건설 할 수도 민간 아파트를 건설할 수도 있으니까요
"임대아파트를준다는데정말입니까??"
-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입주 자격이 되시면 보증금 얼마에 월 차임을 지불
하셔야 합니다. 공짜란 없습니다. 단 사업구역내에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지분에 따라서 보상(대물, 대금으로)을 받습니다..
즉, 정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