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 아파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내공 겁니다)

재개발 임대 아파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내공 겁니다)

작성일 2008.07.1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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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전세로 살고 계시는 지역이 재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산 진구 연지2지구) 홀어머니 아래 여동생이 있고, 저(아들)는 결혼을 해서 서울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만 직장 문제로 부산에 내년 초까지 있을 계획입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구요. 어머니는 수입이 없이 저와 동생이 드리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재개발을 하면서 재개발 임대 아파트 신청을 받아서 어머니께서 신청을 하셨고 얼마전 '임대주택 공급 안내 통지'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재개발 조합에 문의를 해 봤더니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을 획득하게 되신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조합에 문의해서 뾰족하게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어서 고수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1. 영구 임대 Vs 일정 기간 임대

이렇게 분양되는 재개발 임대 주택의 경우 영구 임대의 형식인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 거주후 입주 권한을 전매 가능하게 하는 그런 형식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나중에 도시공사가 정하는 것인가요?

 

2. 보증금 및 월세

이번에 재개발 임대 주택으로 건설 예정인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10~12평 정도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과 월세는 어느 정도 할까요.

 

3. 이주 보상금

재개발 임대 주택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주 보상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던데요....진짜인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4. 부양 가족 소득에 따른 입주 자격 상실

동생은 곧 결혼을 해서 나갈 상태이고 저는 따로 거주를 하면서 어머니에게 생활비만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수당제외하고 현재는 본봉은 140만원 정도 되고 수당을 포함하면 190~210만원 정도 되는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만약 어머님의 부양을 책임져야하는 동생이나 저의 수입(늘거나 줄거나..특히 늘 경우)에 따라 어머니의 입주 자격이 변동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청약통장

국민임대 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재개발 임대 아파트의 경우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상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6.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속편하게 전세금 (얼마 안됩니다)받고 이주 지원금 받아서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 4~5년 정도는 더 있어야 어머님을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까지는 어머님은 혼자 계셔야 하는데...재개발이 시작을 하면 실제 입주까지는 한2년은 걸릴 것 같고...사실 이런 일은 잘 모르니 특히 요즘같이 원자재 값과 금리가 오르는 상태에서 정말 입주가 가능할 지.......... 임대 아파트 입주가 정말 가능할 지도 걱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어머님은 이런 저런게 걱정이 되시는지, 나중에 보증금이 비쌀것 같으면 우리 처치에는 입주가 어렵다며 그냥 입주권을 포기하고 이주 지원금이나 받고 나가자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이경우....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공 걸수 있는 만큼 겁니다...정확하게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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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반갑습니다

현업중인 공인중개사입니다.

 

1. 영구 임대 Vs 일정 기간 임대

이렇게 분양되는 재개발 임대 주택의 경우 영구 임대의 형식인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 거주후 입주 권한을 전매 가능하게 하는 그런 형식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나중에 도시공사가 정하는 것인가요?

 >> 사업주체가 도시개발공사인듯합니다.

      영구임대는 아니고, 보통은 임대기간이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전환되지않는 30년 국

      민임대를 줍니다.

      현재로서는 도시개발공사에 확인해보는수밖에 없습니다.

 

2. 보증금 및 월세

이번에 재개발 임대 주택으로 건설 예정인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10~12평 정도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과 월세는 어느 정도 할까요.

 >>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도시개발 공사도 보증금,임대료가 저렴합니다.

      보통 국민임대라면 보증금 천만원 내외, 월임대료는 10만원 내외입니다.

      공공 임대라면 보증금 1500 내외,임대료 15만원내외입니다.

 

3. 이주 보상금

재개발 임대 주택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주 보상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던데요....진짜인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이주 보상금은 임대 입주권을 포기하면 나옵니다.

      입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이사비용은 나옵니다.

 

4. 부양 가족 소득에 따른 입주 자격 상실

동생은 곧 결혼을 해서 나갈 상태이고 저는 따로 거주를 하면서 어머니에게 생활비만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수당제외하고 현재는 본봉은 140만원 정도 되고 수당을 포함하면 190~210만원 정도 되는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만약 어머님의 부양을 책임져야하는 동생이나 저의 수입(늘거나 줄거나..특히 늘 경우)에 따라 어머니의 입주 자격이 변동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택을 사서 유주택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5. 청약통장

국민임대 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재개발 임대 아파트의 경우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상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재개발로 지구주민에게는 통장과 무관하게 , 특별공급 되는 것입니다.

      통장은 없어도 됩니다.

6.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그래도 임대아파트는 주변 동일 면적 아파트에 비해 시세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내집처럼 장기간 거주할수있으므로

    가급적 받는것이 좋습니다.

    남들은 받지 못해 안달인것이 임대 아파트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 누구보다 더 성공투자가 가능하다!!

 

재개발투자시 초기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 기존 무허가주택'에 대한 분석

 

국어사전 : 무허가건물이란 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         

 

알아두어야 할 사항

일반적인 재개발 투자방법에다 무허가 건물에서 특유한 몇가지만 유의한다면 보다 높은 재개발 투자법이 들어있습니다.

재개발 시장에서도 등기부가 형성된 사유지 보다는 초기 자금이 압박이 덜한 국.공유지상(이하 '시유지'라 칭한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편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단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볼때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투자시 주요 체크부분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무허가 건물 확인원 ( 일명 등기부등본 )


위 무허가 확인원 발급사항은 관할 구청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확인사항 : 소유자,주소,등재평형,등재번호

 

주택 재개발지역내 "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등기상 소유자는 물론이고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건물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주거용이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분양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소유자라도 나중에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고 토지에 대한 권리가액과 건물 부분에 권리가액을 합산후 비례율에 따른 보상및 아파트의 큰 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의하면...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가.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나.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다.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라.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중 조합정관에서 정한 건축물(신설 2004. 11.05)

 

제24조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영 제52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25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개정 2006.01.01)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Cheak point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여부

무허가 건물이 산재한 곳은 대부분이 재개발 기본계획에 해당하나 혹시나 있을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유지 투자시와 마찬가지이지만 기본계획 포함여부확인은 필수 사항이다.

▶점유사용료 완납여부

무허가 건물은 대체로 시유지상 건물이기 때문에 점유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몇 년동안 납부하지 않아 몇 백만원 심지어는 일천만원이 넘게 점유사용료가 밀려있는 경우가 있으니 매도인이 명의 이전시 또는 그 이전에 사용료 부분을 해결할 것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고 납부하였다면 영수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무허가 건물 확인원 존재 여부

무허가 건물이라도 반드시 무허가 건물확인원이 존재하여야 하고 존재하지 않지만 기존의 항공촬영사진등 증거물에 의해 만들 수 있다면 매도인이 서류조건을 완비하여 무허가 건물확인원을 만든 다음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이다. 

▶초기 투자금

사유지에 비해 토지를 기준으로 평당 200만원내지 400만원 정도 저가이기 때문에 사유지보다 초기투자금이 적은 사람한테 유리하다. 그러나 나중에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므로 추진위원회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유지 거래금액에 육박한 금액은 기대수익을 올리기가 힘들다. 무허가 건물매입시 투입비용을 보면 무허가 건물 매입시 금액(필요경비 포함) 점유사용료 토지매입금액 추가부담금 기회비용에 따른 이자 매입시 중개수수료 전세입자 바뀔 경우 중개수수료 건물하자시 수리비용 등이다. 시유지가 초기비용이 적지만 숨어있는 비용까지 계산하여보고 또한 공시지가, 사유지와 가격차이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허가 건물을 매입 한다면 실패보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점유연고권 인정기준

무허가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권을 인정하는 기준은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실제 면적으로 하며 경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처마끝 수직선을 경계로 한다. 매각 최대면적은 서울시 기준으로 200㎡(약60.5평)까지이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조합설립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는때까지 해당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매매잔금을 일시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는 20년분할 납부가능하며 이자율은 1년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한 이율(연3∼4%)을 기준으로 한다.

▶권리가액 평가

무허가 건물소유자일 경우 건물평가금액과 점유인정토지면적(200㎡이하)의 평가금액을 합산한 금액에다 비례율을 곱한 금액이 권리가액이 되기 때문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상의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도 있다. 

▶무주택판정

조세분야와 달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등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만 소유했다면 타지역에서 아파트 분양받을 때 무주택자로 우선분양대상자로 혜택을 볼 수가 있다.

 

▼ 서울시 성북구 부촌마을과 뒤섞인 무허가 건물 정경(성북 3구역)


 

무허가 건물도 시세가 있다?? (서울시 25개 지역중 대표적인 무허가 재개발촌)

용산구 재개발 1억5천~ 2억 5천

성북구 재개발 7천     ~ 1억 5천

노원구 상계뉴타운 8천~ 1억 7천

성북구 길음뉴타운 1억~ 1억8 천

서대문구 재개발 6천 ~   1억 3천

 

재개발에 관심이 있다면, 틈새시장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자신의 노력과 노하우가 없이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주)우리집투자자문에서는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소액투자 전문 부동산이며, 한 지역에 국한된 정보가 아닌 통계적 자료를 통한 투자자들의 올바른 투자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홈페이지 : http://www.woorihouse.co.kr/vip

전화상담 : 02-6284-1945 // 010-7900-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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