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일경우 가산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첨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죠,!
민영아파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2016년 말까지는 청약가점제 40%, 추첨제60%로 당첨자를 뽐기때문에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받게 되므로 무주택 기간이 길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제 53조 제2호를 참고하면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면 무조건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위 위요건울 충족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 무주택 요건이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시골에 20년이상된 단독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소유자로서 거주하다가 도시로 이사 와서 청약할 경우에 무주택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에 많이 건축되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츨거운 나날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