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전환시 비과세(세대원전원 무주택조건)

청약통장 전환시 비과세(세대원전원 무주택조건)

작성일 2024.04.1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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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약통장 전환시 비과세로 하는 조건 중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 무주택 조건이 있던데요.

이 조건 또한 청약할때와 마찬가지로
세대원이 유주택이더라도 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으로 해당이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조건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어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한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가입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또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며, 이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범위는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약통장 전환시 비과세로 하는 조건 중 세대원 전원 무주택 조건이 있을 때, 만 60세 이상인 세대원이 유주택이더라도 무주택으로 해당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세대주나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상세 내용은 해당 주택청약제도나 해당 은행 등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니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을 무주택으로 봐주는 것은 분양주택에서 일부 청약방법에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분양아파트 청약을 할 때에는 본인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는 것도 있고,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택소유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에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같은 등본에 있는 자녀는 유주택자로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봐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80941266

아래 글을 보시고 한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청약의 길이 더 보이실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청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세대원, 내가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될 수 있는 공략방법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43만명이 읽으신 블로그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91515331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청약통장 전환 시 비과세로 하는 조건 중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 무주택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란 세대원 중에 무주택자만이 해당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 조건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원 중 무주택자가 있더라도 세대원 중에 만 60세 이상인 분이 있다면 해당 분은 무주택 조건에서 제외되어도 괜찮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라면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부양자가 있을 수도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러한 조건이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만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이어도 청약통장 전환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답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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