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 아파트 거주자 신차 구매시 차량가액 문제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 지역의 LH 국민임대 아파트 17평에 거주중인 40대 단독 세대주입니다.
내년 2016 년 07월에 재계약 시점이 도래합니다.
현재 현대차 협력사 쪽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 직원할인 특가로 신차를 구매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 보유중이던
노후차 뉴SM3(등급 RE) 2009년식을 처분하고 구매하고 싶습니다.
신차 구매희망 차량은 승용차이고 현대 i30 디젤 1.6 PYL DCT 입니다.
차량기본가격 2,150만원에 옵션가 436만원 더해서 토탈 2,586만원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 2016년 07월에 LH 국민임대 아파트 재계약시 차량가액 2,489만원이
넘는 차를 구매시 재계약이 안된다고 하는데...사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재계약 심사시 보험개발원 기준가액 분기별 발표-발표자료를 잣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LH에 통보의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현재 보험개발원 기준가액 조회 결과 옵션가를 제외한 차량기본가격 2,150으로만 조회 됩니다.
옵션가는 포함이 안되는게 맞는 건가요?
혹시 중고차만 상기 기준가액을 참고로 하고 신차구매시에는 다른 잣대가 있는건가요?
12월에 구매해서 내년 2016년 07월 재계약시 1년 지난 10% 감가상각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재계약 시점 2~3개월전인 5월쯤에 소득조사가 있겠지요?)
이거 사도 재계약시 문제 되진 않을까요?
LH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직원들마다 답변이 다 틀려서 답답합니다.
할인을 많이 받을수 있는 기회여서 구매할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것은 차량가액 기준이 승용차만 해당된다는데...
그럼 스타렉스 12인승을 신차로 구입하면 승합차니까 LH 국민임대아파트 차량가액 2,489만원이
넘는 차량을 신차로 구입해도 재계약에 지장이 없는 건가요?
고수님들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 지역의 LH 국민임대 아파트 17평에 거주중인 40대 단독 세대주입니다.
내년 2016 년 07월에 재계약 시점이 도래합니다.
현재 현대차 협력사 쪽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 직원할인 특가로 신차를 구매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 보유중이던
노후차 뉴SM3(등급 RE) 2009년식을 처분하고 구매하고 싶습니다.
신차 구매희망 차량은 승용차이고 현대 i30 디젤 1.6 PYL DCT 입니다.
차량기본가격 2,150만원에 옵션가 436만원 더해서 토탈 2,586만원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 2016년 07월에 LH 국민임대 아파트 재계약시 차량가액 2,489만원이
넘는 차를 구매시 재계약이 안된다고 하는데...사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재계약 심사시 보험개발원 기준가액 분기별 발표-발표자료를 잣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LH에 통보의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현재 보험개발원 기준가액 조회 결과 옵션가를 제외한 차량기본가격 2,150으로만 조회 됩니다.
옵션가는 포함이 안되는게 맞는 건가요?
혹시 중고차만 상기 기준가액을 참고로 하고 신차구매시에는 다른 잣대가 있는건가요?
12월에 구매해서 내년 2016년 07월 재계약시 1년 지난 10% 감가상각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재계약 시점 2~3개월전인 5월쯤에 소득조사가 있겠지요?)
이거 사도 재계약시 문제 되진 않을까요?
LH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직원들마다 답변이 다 틀려서 답답합니다.
할인을 많이 받을수 있는 기회여서 구매할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것은 차량가액 기준이 승용차만 해당된다는데...
그럼 스타렉스 12인승을 신차로 구입하면 승합차니까 LH 국민임대아파트 차량가액 2,489만원이
넘는 차량을 신차로 구입해도 재계약에 지장이 없는 건가요?
고수님들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h 국민임대 #lh 국민임대아파트 #lh 국민임대 계약해지 위약금 #lh 국민임대 재계약 #lh 국민임대 소득기준 #lh 국민임대 대출 #lh 국민임대 보증금 대출 #lh 국민임대 공고 #lh 국민임대 커트라인 #lh 국민임대 전자계약